교수동정

일반사회교육과 정필운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제20대 학회장 취임

제2대학 일반사회교육과 정필운 교수가 대한교육법학회 제20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정필운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교원대에 부임하여 헌법, 교육법, 시민교육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대한교육법학회 일봉 정태수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지난 1986년 창립한 학술단체로, 교육법을 연구하는 학자, 교사, 변호사, 교육행정공무원 등 교육과 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며 그 결과를 학술대회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교육법학연구>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정필운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헌법 제31조, 제22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헌법·교육과정법제·교과서법제·교육재정법제 등 핵심 교육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유보통합법제·학교폭력법제·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 개선 등 산적한 교육법 현안에 대해 응답하며 교육 특성을 반영한 법제와 행정 실무 개선, 판례 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는데 학회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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