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위 전공과정
소단위 전공과정
소단위 전공과정이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최소 9학점에서 12학점 이내의 교과목과 15시간 이상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복합 구성된 인증형 교육과정
이수 대상: 본교 재학생(학부)
운영 과정: 총7개 과정
순 | 분야(주관부서) | 과정명 |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 교과 구성(과목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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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이수학점 | 비교과 이수시간 | 교 과 | 비교과 | |||||||
총 편성 학점 | 최소 이수 학점 | 전공 | 교직 | 교양 | ||||||
1 | 심리상담 (교육학과) |
심리상담 심화 | 13 | 10 | 44 | 1 | 2 | 2 | 1 | 2024-2 신설 |
2 | 심리상담 (교육학과) |
커리어컨설턴트 | 13 | 9 | 44 | 1 | 1 | 3 | 1 | |
3 | 심리상담 (교육학과) |
학교폭력예방전문가 | 15 | 10 | 30 | 2 | 1 | 3 | 1 | |
4 | 보훈교육 (초등교육과) |
보훈교육 전문가 | 12 | 9 | 15 | 1 | - | 3 | 2 | 2025-1 신설 |
5 | 다문화·정체성 (일반사회교육과) |
다문화 교육 전문가 | 24 | 12 | 15 | 4 | - | 4 | 2 | |
6 | 공동체 의식 (일반사회교육과) |
민주적 공동체 의식 함양 | 18 | 9 | 15 | 3 | - | 3 | 1 | |
7 | AI·디지털 (컴퓨터교육과) |
에듀테크 트랙 | 15 | 9 | 15 | 1 | - | 4 | 6 | 2025-1 변경 |
이수 인정 기준
과정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및 비교과 프로그램(15시간 이상 운영) 이수
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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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신청2월, 8월/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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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이수1학기~8학기, 소급 적용 가능/교과목 최소 이수학점 및 비교과 프로그램 최소 이수 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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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인정 신청1월, 7월/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수기 신청 병행
「한국교원대학교 소단위 전공과정 이수 및 운영 지침」 제7조(소단위 전공과정 이수)
- 1소단위 전공과정 이수학점을 취득하면 해당 소단위 전공과정 이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최대 3개 전공까지 이수할 수 있다.
- 2소단위 전공과정 이수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 자격을 충족한 이후 졸업사정 전까지 소단위 전공과정 인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3주관기관의 장은 이수 기준에 따라 소단위 전공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수자 명단을 총장(교육혁신센터)과 이수자의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 표기
졸업증서와 졸업증명서에 해당 분야 소단위 전공과정 인증 명칭을 표시(최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