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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안내

보건진료 업무소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과 진료 알선, 건강상담, 전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학교 보건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

주요업무

  • 응급처치 및 투약
  • 건강상담
  • 구급약품지급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청구
  • 협력병원관리

위치

보건진료실: 학생회관 2층 213호 (전화번호043-230-3047)

이용시간

  • 09:00~11:50
  • 13:00~17:50

비용부담

  • 의약품비 중 50% 징수(계좌이체)
  • 외상치료 무료
  • 혈압검사, 혈당검사, 인바디 검사 무료

협력병원

  • 하나병원(가경동), 한국병원(용암동), 청주의료원(사직동)
  •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20% 감액, 채용신체검사 20% 감액 등
  • 병원마다 차이가 있음

건강검사 종목 안내

건강검사 종목 안내 - 검사종목, 항목
검사종목 항목
혈당 Glucose
기타 내용 없음
문의사항 전화 번호043-230-3047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청구절차 안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청구절차 안내
가입대상 재학생(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보상한도
  • 구내,외 치료비: 3백만원, 3백만원/1사고
  •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10만원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또는 초진기록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서
보험금 청구 절차 구비된 서류를 학과로 제출
보상한도
  • 가. 소멸시효(일반조항 제11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학생지원과 보건진료실(23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