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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 공고
작성일 : 조회 : 1,127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에서는 학생지원과-2230(2025. 4. 10.) 관련으로 징계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처분사항 : 근신

  2. 2. 위반사항: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76조

  3. 3. 처분일자: 2025. 4. 23.

  4.  

※ 해당 공고는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114조에 의거한 것이며,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2025. 4. 24.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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