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일반안내
복수 전공을 통한 2개의 교원 자격증 취득 가능
- 유아교육과 입학 유아 또는 유아+초등 또는 유아+중등 또는 유아+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초등교육과 입학 초등 또는 초등+유아 또는 초등+중등 또는 초등+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특수교육과 입학 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유아, 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초등, 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중등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중등의 각 학과 입학 중등 또는 중등+중등, 중등+유아, 중등+초등, 중등+특수(학교급별·표시과목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선발인원 |
해당 학과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100% 단, 초등교육 복수전공 정원은 입학 정원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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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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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제한 |
주 전공 외에 1개 전공까지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 이수 가능 |
이수신청 및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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