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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논문 기한
작성일 : 조회 : 101 🔗 짧은 주소 보기(Beta)

2015 학번, 교육대학원 학생입니다.

석사과정 수료를 2024년 2월에 했는데요, 

  1. 1. 위 상황에서, 논문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한가요?
  2.  

2. 위 상황에서, 언제까지 논문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3. 논문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한 번에 최대 몇 년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4. 논문제출 기한 연장을 하고 난 후에도 논문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논문제출 기한 연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 수료 후 논문제출 기한 연장과 논문제출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6. 수료 후 연구생 과정이 있던데요, 수료 후 연구생 과정을 신청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좋은 점 등) / 수료 후 연구생 과정은 몇 년 동안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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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학원 행정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br/>1. 논문은 원칙적으로 석사생의 경우 수료일로부터 4년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4. 2월에 수료하셨다면, 2027학년도 제2학기까지 논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br/>2~4. 논문제출 기한 연장 신청의 가능 시기는 규정에서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최대 몇 년까지 연장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실제 논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신 시기에 적절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br/>5. 수료 후 논문제출 기한 연장과 논문제출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유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길어지는 만큼 지도교수의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공 및 지도교수님과 긴밀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6. 수료후연구생으로 등록한 자는 연구과제 수행, 도서관 도서 대여 및 학술DB(전자저널·학술논문 검색) 이용, 보건진료실 이용, 교내 무선인터넷 사용 등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 및 학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료후연구생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등록 신청 후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br/>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043-230-3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