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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입니다.
작성일 : 조회 : 54 🔗 짧은 주소 보기(Beta)

현재 진로진학상담 전공 4학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원래 경남교육청 소속 교사인데 고용휴직을 하고 재외한국학교 (교육부인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외한국학교 재직 중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 2급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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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진로진학상담의 경우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전공 무시험검정에서의 재직중인 현직 교사의 범위는 "정규 교원"만 가능하고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해당이 안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