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국외여행 등 관리 운영방안 개선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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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국외여행 등 관리 운영방안”을 보면 연수 및 연구목적 국외여행 시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 연수 및 연구목적 외 국외여행 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 및 연구목적 국외여행은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41조 국외자율연수)와 동일하고, 연수 및 연구목적 외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도 교육청과 인근 시·도교육청에서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 시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상황의 사유 또는 용무에 ‘공무외 국외여행(국가명)’으로 명시한 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의 경우도 계획서만 제출하고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되는 “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국외여행 등 관리 운영방안”도 시도교육청의 일반적인 복무행정 처리방식에 준하여 운영한다면 실제 운영 관행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여 파견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국외여행 등 관리 운영방안”의 서식 6. 연수 및 연구목적 국외여행 결과보고서와 서식 7. 연수 및 연구목적 외 국외여행 신청서를 삭제하여 복무 행정 처리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매뉴얼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실무도우미 해당부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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