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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국외여행 등 관리 운영방안 개선 의견
작성일 : 조회 : 357 🔗 짧은 주소 보기(Beta)

현행 “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국외여행 등 관리 운영방안”을 보면

연수 및 연구목적 국외여행 시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

연수 및 연구목적 외 국외여행 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 및 연구목적 국외여행은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41조 국외자율연수)와 동일하고, 

연수 및 연구목적 외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도 교육청과 인근 시·도교육청에서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 시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상황의 사유 또는 용무에 ‘공무외 국외여행(국가명)’으로 명시한 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의 경우도 계획서만 제출하고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되는 “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국외여행 등 관리 운영방안”도 

시도교육청의 일반적인 복무행정 처리방식에 준하여 운영한다면 

실제 운영 관행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여 파견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국외여행 등 관리 운영방안”의

서식 6. 연수 및 연구목적 국외여행 결과보고서와

서식 7. 연수 및 연구목적 외 국외여행 신청서를 

삭제하여 복무 행정 처리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매뉴얼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실무도우미 해당부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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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학원 행정실입니다. <br/>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제출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br/>1. 민원 의견에 대한 공감 및 검토 결과 <br/>○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br/>연수 및 연구목적 국외여행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 국외여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또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을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br/>귀하의 의견은 현행 제도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 복무행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br/> <br/>2. 현행 운영 방안 유지의 불가피성 <br/>대학원 특별연수자의 국외여행 운영 방식은 일반적인 복무 대상자와는 다소 상이한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연수자의 소속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관리 협조 요청이 있어 수립․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br/>○ 연수 및 연구목적 국외여행에 대하여 <br/>- 현재와 같이 사전 계획서 및 사후 보고서 제출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원 특별연수자는 국비 등 공적 재원을 활용하여 연수를 수행하는 신분으로, 복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국외연수 등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등록 및 사후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는 국외 체류 기간 동안 연수‧연구 목적이 실제로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등 제도의 공공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br/>○ 연수 및 연구목적 외 국외여행에 대하여 <br/>- 연수 및 연구목적 외 국외여행의 경우에도, 파견교사의 특성과 연수생 신분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사전 계획서 제출 및 허가 절차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은 현행 법령 및 복무 해석상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아 연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연수 기간 중 국외여행을 일반 연가 사용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함으로, 신청서로 대신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자의 복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br/> <br/>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향후 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행정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의견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br/>다만, 현 시점에서는 대학원 특별연수자의 제도적 특성과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br/> <br/>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br/>**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행정실(☎043-230-3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