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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체학기 이수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 조회 : 185 🔗 짧은 주소 보기(Beta)

교육대학원 계절제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2025학년도 2학기에 여섯번째 학기가 끝나 논문대체학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도 논문대체학기수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여섯번째 학기가 끝나고 논문대체학기를 바로 수료하지 않으려면 등록유예신청을 하는게 맞나요? 등록유예는 몇번 가능할까요..?

등록유예를 해도 등록금납부기간에 납부를 하는것으로 보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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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학원 교학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1. 육아휴직 중에 논문대체학기 이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속 교육청의 복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우리 대학에서 논문대체학기 신청 자격으로 육아휴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br/>2. 6학기 수료 이후 즉시 논문대체학기를 이수하지 않을 예정이시라면, 이수가 가능한 학기에 논문대체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논문대체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신 이후 이수가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신 후 등록 유예가 가능합니다. 등록유예는 1학기 내지 2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기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br/>3. 등록유예는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br/> <br/>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 교학팀 230-3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