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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사 장기재직휴가
작성일 : 조회 : 412 🔗 짧은 주소 보기(Beta)

올해부터 교사는 근무연한에 따라 5~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는데 , 장기재직휴가를 쓸때 특별휴가인지 공결로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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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재직휴가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br/>공결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9조에 해당되는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br/>[참고] <br/>제39조(공결) ①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br/>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br/>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br/> 3.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br/>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 <br/> 5. 경조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 <br/> 6.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 <br/>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