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휴가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br/>공결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9조에 해당되는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br/>[참고]
<br/>제39조(공결) ①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br/>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br/>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br/> 3.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br/>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
<br/> 5. 경조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
<br/> 6.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
<br/>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현재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