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인가 대안학교 관련 안내 | |
|
- 인가받은 대안학교 O - 비인가 대안학교 △ (검토 요함: (증빙서류)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고유번호증 있으면 인정) 1. (원칙) 비인가 대안학교는 인정대상 아님. (교육봉사 인정기준: 법적으로 학교로 인정되거나 교육청이 인가한 기관) 2.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8.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예시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있음 → 결국 대학(교원양성기관) 판단(일부대학에서만 인정) 3. 2024년도에 총장 결재를 받은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봉사 기관 인정 기준안"에 따라, 비인가 대안학교일지라도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경우 인정 가능 ∴ 증빙서류가 있다면, 비인가 대안학교도 교육봉사 인정 가능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