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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안내
작성일 : 조회 : 4

1.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제19(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2. 생인건비 부당회수금지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3.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

 

  1. 연구참여확약서 금액과 달리 지급한 금액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월별 지급률을 정하고 지급한 금액

  3. 연구참여확약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91조제3항 각 호 외 사유로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4.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

  5. 학생연구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학생인건비

4. 고 교육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알파캠퍼스 제공-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5. 재와 처벌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한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부정행위 등에

 한 제재처분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따라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6. 정행위 신고 센터 운영학생인건비 부당회수를 강요받거나해당 사례를 목격한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연구부정신고센터에 제보 바람 

 

붙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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