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안내 | ||
1.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나.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3.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
4. 참고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알파캠퍼스 제공-「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5. 제재와 처벌: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6. 부정행위 신고 센터 운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를 강요받거나, 해당 사례를 목격한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연구부정신고센터에 제보 바람
붙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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