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관련 안내 | |
1. 관련 가.「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나.「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69조의5(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다. 학사관리과-892(2025.02.17.)“「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침」일부개정 알림” 2. 2025학년도부터 변경 운영(2회4시간→2회6시간) 중인「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학과)에서는 수강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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