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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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라. 장애학생지원센터-421(2025.2.25.)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안)」 2.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내 장애인식개선 도모를 위하여 학내구성원 모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1회(1시간) 이상 의무 교육 실시하고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 점수 70점 이하는 부진기관으로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대상) 나. 교육대상자: 기관장, 고위직(전임교원·사무관 이상), 강사, 조교, 직원, 학생 다.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다양성 존중, 차별금지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라. 교육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 청람사이버(http://et.knue.ac.kr) 접속▶ 교육현황 ▶개설과목 ▶비정규과목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수강신청 ▶교육이수 마. 교육기간: 2025. 3. 4.(화)∼2025. 12. 31.(수)까지 바. 협조사항 - 소속학과: 학생들에게 교육 이수 안내 협조 - 총무과·교수지원과: 고위직 및 교직원에게 개별 공람하여 교육 이수 안내 협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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