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통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작성일 : 조회 : 237 🔗 짧은 주소 보기(Beta)

1. 관련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6(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학생지원센터-421(2025.2.25.)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

2.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내 장애인식개선 도모를 위하여 학내구성원 모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장애인복지법 제25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1(1시간이상 의무 교육 실시하고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 점수 70점 이하는 부진기관으로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대상)

 교육대상자: 기관장고위직(전임교원·사무관 이상), 강사조교직원학생

 교육내용장애의 정의다양성 존중차별금지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교육방법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 청람사이버(http://et.knue.ac.kr) 접속▶ 교육현황 ▶개설과목 ▶비정규과목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수강신청 ▶교육이수

 교육기간: 2025. 3. 4.()2025. 12. 31.()까지

 협조사항

 소속학과학생들에게 교육 이수 안내 협조

 총무과·교수지원과고위직 및 교직원에게 개별 공람하여 교육 이수 안내 협조.  .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