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학내 구성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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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라. 장애학생지원센터-626(2024.03.29.) 「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안)」 2. 학내 구성원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법정의무교육으로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수하여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안내 및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1회(1시간) 이상 의무 교육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부진기관 선정 후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나. 교육대상자: 기관장, 고위직(전임교원·사무관 이상), 강사, 조교, 직원, 학생 등 다. 교육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라. 교육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 청람사이버(http://et.knue.ac.kr) 접속▶교육현황▶개설과목▶비정규과목▶장애인식개선(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 수강신청▶교육이수 마. 교육기간: 2024. 04. 01. (월) ∼ 2024. 12. 31. (화)까지 바. 협조사항 - 소속학과: 학생들에게 교육 이수 안내 협조 - 총무과·교수지원과: 고위직 및 교직원에게 개별 공람하여 교육 이수 안내 협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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