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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내 구성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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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6(인식개선교육의 실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 장애학생지원센터-626(2024.03.29.) 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

2. 학내 구성원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법정의무교육으로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수하여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안내 및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장애인복지법 제25,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1(1시간) 이상 의무 교육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부진기관 선정 후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 기관장, 고위직(전임교원·사무관 이상), 강사, 조교, 직원, 학생 등

. 교육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등(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 교육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청람사이버(http://et.knue.ac.kr) 접속교육현황개설과목비정규과목장애인식개선(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 수강신청교육이수

. 교육기간: 2024. 04. 01. () 2024. 12. 31. ()까지

. 협조사항

- 소속학과: 학생들에게 교육 이수 안내 협조

- 총무과·교수지원과: 고위직 및 교직원에게 개별 공람하여 교육 이수 안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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