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문태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 ||||||||||||||||||||||||||||||||||||||||||||||||||||||||||||||||||||||||||||||||||||||||||||||||||||||||||||||||||||||||||||||||||||||||||||||||||||||||||||||||||||||||||||||||||||||||||||||||||||||||||||||||||||||||||||||||||||||||||||||||||||||||||||||||||||||||||||||||
2025학년도 문태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태고등학교 공고 제2025 – 1호
2025학년도 문태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1) 신분 : 계약직(기간제) 교사 ①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② 정규 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 처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2) 계약기간: 2025. 03. 01. ~ 2026. 02. 28.(1년) 3)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사립학교법」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최근 1년 이내 명예퇴직한 교사 10)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원서교부 :공고문 첨부 [붙임 1,2,3] 작성 2) 원서접수 :① 문태고등학교 접수처 전남 목포시 용당로 138 문태고등학교 행정실(58703)【☏(061)803-3104】 3) 접수방법 : ① 이메일: zoo7020@korea.kr(원본 스캔 후 제출) ②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15:00 도착분까지 접수 ③ 인편 접수: 문태고등학교 행정실
※ 제출서류 작성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각종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합니다.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1차전형(서류전형)
나. 2차 전형(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및 장소 등 관련내용은 변경조정 될 수 있음.
2. 수업실연 관련 단원 제시내용 가. 수업할 과목(단원)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수업 모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응시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나. 프리젠테이션 등 응시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준비하여 진행한다. 다. 응시자는 사전에 수업 자료를 USB 등 저장매체를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 라. 수업 지도안은 사전에 작성하여 전형일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붙임5] 양식 활용) 마. 지도안 작성 분량: 50분 바. 수업 실연 소요시간: 15분 (수업 자료는 15분 분량을 준비한다.) 사. 활용 가능 장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3.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 교과 인원수의 3 배수로 한다.(지원자가 3배수 미만 시 접수 인원내에 선발 가능) 나. 제1차 전형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다. 제2차 전형 과목별 32점이하(과락)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라.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2차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마. 채점 시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바. 최종합격자의 동점자 결정기준 - 1순위 : 장애인(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2순위 : 복수전공,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 - 3순위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4순위 : 연소자 - 5순위 : 학부성적 상위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응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임용예정일까지 취득하지 못한 자 다. 부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가. 지원자 유의사항 및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및 장소 등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일정을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 및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고사시작 이후에는 입실 불가)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는 임명권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통지(제1,2차 시험은 개별통지) 되며, 개별통지 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문태고등학교 행정실【☏ (061) 803-3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1. 06.
문 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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