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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비인가 대안학교 등)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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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육봉사의 경우

-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가능하나, 비인가 대안학교는 검토를 요합니다. (검토 요함: (증빙서류)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고유번호증 있으면 인정)

가. (원칙) 비인가 대안학교는 인정대상 아님. (교육봉사 인정기준: 법적으로 학교로 인정되거나 교육청이 인가한 기관)

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8.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예시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있음

     → 결국 대학(교원양성기관) 판단(일부대학에서만 인정)  

다. 2024년도에 총장 결재를 받은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봉사 기관 인정 기준안"에 따라, 비인가 대안학교일지라도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경우 인정 가능
 

2. 청주새날학교(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37)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비영리기관임을 인증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과 신고증 등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봉사를 하고, 서류를 못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다른 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봉사 기관 인정 기준

붙임 2. (참고)제천간디학교(등록증, 고유번호증)

붙임 3. (참고)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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