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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5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 심사 계획 공고: 2025. 11. 3.(월)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공고 중 - 심사 신청: 2025. 12. 4.(목) 9시 ~ 2025. 12. 12.(금) 18시 - 서류 제출 방법: 등기 우편 발송만 가능하며 2025. 12. 12.(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합격자 발표: 2026. 1. 23.(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의 학위 취득 전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학위 취득 후 추가로 이수하는 학점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는 반드시 학위 취득 후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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