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제2학기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 실시 알림 | |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ㅇ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인 대학원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졸업 후에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ㅇ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의한 교육)을 일부차시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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