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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내구성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협조 재요청(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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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으로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수하여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련 안내 및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장애인복지법 제25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1(1시간이상 의무 교육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부진기관 선정 후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교육대상자

기관장고위직(전임교원 ․ 사무관 이상), 강사조교직원학생 등

교육기간

2025. 3. 4.()2025. 12. 31.()까지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차별금지 등(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교육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청람사이버(http://et.knue.ac.kr) 접속▶교육현황▶개설과목▶비정규과목

 ▶장애인식개선(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수강신청▶교육이수

협조사항

소속학과학생강사에게 교육 이수 안내

총무과·교수지원과고위직 및 교직원에게 개별 공람하여 교육 이수 안내

 주요 내용

 

붙임  1. [교직원 및 학생]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 1.

 2.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한글 파일) 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