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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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재학생 및 대학원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성적열람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협조부서: 학사관리과 나. 협조내용: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열람 제한 다. 대 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붙임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및 성적열람 제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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