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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폐지로 인한 재이수 불가능 교과목에 대한 취득학점 포기 안내
작성일 : 조회 : 39 🔗 짧은 주소 보기(Beta)

관련:「한국교원대학교 학칙」제63조제5항
교과목 폐지로 인하여 재이수가 불가능한 교과목의 취득학점 포기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득학점 포기 가능 교과목: 대체과목 지정없이 폐지된 교과목
 나. 제출기한: 2026. 4. 13.(월)까지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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