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요청시 소견서 단독 불가 | |
공결 요청시 소견서 단독으로 불가입니다. 2대학 전달사항 전달합니다. “학사관리과 규정에 따르면 질병 관련 결석 시 증빙은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9조(공결) ①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개정 2013. 6. 4., 2013. 7. 17., 2019. 3. 1.>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개정 2013. 7. 17.>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개정 2013. 7. 17.>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개정 2013. 7. 17., 2020. 1. 6.> 5. 경조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신설 2013. 7. 17.> 6.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신설 2013. 7. 17., 개정 2019. 3. 1., 2020. 1. 6., 2020. 6. 8.>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신설 2013. 7. 17.> ②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공결 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사유 종료 10일 이내에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4., 2020. 1. 6.> ③ 학장은 공결을 승인하면 이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2013.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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