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승인 신청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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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9조 □ 공결 승인 절차 - 공결 사유 발생 → (학생) 통합학사시스템 신청(증빙자료 포함) → (학과 및 대학) 검토 및 승인‧불허 → 시스템을 통해 공결 승인‧반려 여부 등 확인 가능 ※ 사전 신청 원칙. 사후 신청 시 10일 이내 신청. 기간 초과 시 신청 불가 ※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 공결 통합학사시스템 매뉴얼] 참고 ※ 공결 취소 사유 발생 시 기존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시스템 4월 중 구축 예정) □ 공결 인정 범위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 5. 경조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 6.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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