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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승인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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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9

□ 공결 승인 절차

공결 사유 발생 → (학생통합학사시스템 신청(증빙자료 포함→ (학과 및 대학) 검토 및 승인불허 → 시스템을 통해 공결 승인반려 여부 등 확인 가능

※ 사전 신청 원칙사후 신청 시 10일 이내 신청기간 초과 시 신청 불가

※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공결 통합학사시스템 매뉴얼참고

※ 공결 취소 사유 발생 시 기존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시스템 4월 중 구축 예정)

□ 공결 인정 범위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

5. 경조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

6. 질병부상법정 감염병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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