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향정신성 약물 중독 여부)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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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진단서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 졸업대상자
- 제출 시기 : 졸업학기 말(6월/12월)
- 제출 서류 : 중독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붙임 참고)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붙임 중독 여부 진단서 발급 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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