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법정의무교육) | |||||||||||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인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모두 이수 바랍니다.
1.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1회(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실적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언론 공표 및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대상이 됨
2. 주요 내용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PDF)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한글 파일) 1부.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