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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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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장애인복지법 제25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1(1시간이상 의무 교육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부진기관 선정 후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2. 주요 내용

교육대상자

기관장고위직(전임교원 ․ 사무관 이상), 강사조교직원학생

교육기간

2025. 3. 4.()2025. 12. 31.()까지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차별금지 등(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콘텐츠 활용)

교육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청람사이버(http://et.knue.ac.kr) 접속교육현황개설과목비정규과목

 장애인식개선(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수강신청교육이수

협조사항

소속학과학생강사에게 교육 이수 안내

총무과·교수지원과고위직 및 교직원에게 개별 공람하여 교육 이수 안내

 

[붙임]  

1. [교직원 및 학생]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 1.

2.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한글 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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