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재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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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1회(1시간) 이상 의무 교육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부진기관 선정 후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2. 주요 내용
[붙임] 1. [교직원 및 학생]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한글 파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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