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행정공고] 한국교원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부설특수학교신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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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체육중고등특수학교 신축공사(건축)’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체육중고등특수학교 신축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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