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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고] 한국교원대학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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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 시설관리과 공고 제2025-01호]

한국교원대학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2025. 7. 1.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 시설관리과장

Ⅰ. 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Ⅱ. 공고 목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시공사(도급자)의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 및 통보 예정

Ⅲ. 안전점검 수행 대상
우리 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중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대상공사

Ⅳ. 참가 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으로 등록한 업체
나.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기관(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Ⅶ. 접수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자: 2025. 7. 2.(수)  ~ 7. 21.(월)
나. 제출서류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별지1) 1부.
②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별지2) 1부.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④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경력증명서 각 1부.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Ⅷ. 기타 사항
가. 응모기관이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나. 수행기관 지정은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 임기는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 시설관리과 류해율(043-230-3121)로 문의

붙임 공고문 및 제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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