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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조기취업자 특례 적용 관련 신청·승인 절차 및 서식
작성일 : 조회 : 910 🔗 짧은 주소 보기(Beta)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8조의 제2항(조기취업자에 대학 특례)

 

가. 대상 : 학부생

 

나. 처리절차 : 승인 신청서 작성(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 소속 학과장 확인 → 소속 대학 학장 승인 → 소속 학과장 → 해당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안내

 

다.특례 적용 요건 및 횟수 :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에 대하여 1회에 한함 

 

붙임 조기취업 특례 적용 신청.승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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