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코로나19”관련 학생 공결 등 승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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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제39조 2.“코로나19”로 인한 백신접종 및 자가 격리 학생의 공결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내용 공결 관련 사항 백신접종 학생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 중인 학생 확진 판정 학생 비고 제출 서류 공결 승인 신청서, 백신접종 증명서 ※공결인정 가능 기간 초과(2일) 시 진단서(진료확인서) 첨부 공결 승인 신청서 ※밀첩접촉자 보건소 송부 문자 등 공결 승인 신청서,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확진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공결 인정 가능 기간 2일 (접종일 포함, 단 접종 후 이상 반응 증상 자는 학장 승인에 따라 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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