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교육봉사활동 운영 안내 | |
|
우리 대학은「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육실습 영역을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으로 구분하고 교육봉사활동은 학생이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봉사활동 운영과 관련한 <붙임1>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고,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교육봉사 기관 ①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 ②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교육봉사 내용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지도, 방과후 지도, 다문화학생지도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활동 실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실... "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