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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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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교육 이수 및 성적열람 제한 안내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학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위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교육내용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시간)

 교육방법청람사이버(‘2025년 안전한 대학생활폭력예방교육(학생’)) 통한 온라인 수강 

 

 중요고지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1회 제한

 ◦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며캠퍼스 내 모든 재학생의 필수 이수사항으로,

 ◦ 교육 이수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제한 내용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열람 불가(1) 

 해제 방법교육이수 완료 24시간 이후 성적열람 제한 해제

 ※ 12월 및 성적열람기간에는 문의가 폭주할 수 있으니사전에 이수 요망

 

 문의: 043-83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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