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 조회 : 120 🔗 짧은 주소 보기(Beta)

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라. 장애학생지원센터-421(2025.2.25.)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안)」
2. 위 법령들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씩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점수 70점 이하는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언론 공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대상 
3. 청람사이버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직원과 학생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적극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1) 교직원: 기관장, 고위직(전임교원․사무관 이상), 강사, 조교, 직원
   2) 재학생
 나. 교육기간: 2025. 3. 4.(화)∼2025. 12. 31.(수)까지
 다. 수강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