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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관련 안내(비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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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교육봉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에서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의 증빙의 경우는
인·허가증,신고증,확인증 중 1가지 + **고유번호증(문구 여부 상관없이)
이전까지는 고유번호증 상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안내를 해왔으나,
국세상담센터(126)와 청주세무서 민원실(043-230-9221~9228), 법인세과 등에 문의해본 결과, 문구여부가 그 사업의 성격차이가 아니라 다만 예전에는 문구가 있다가 현재는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변경된 고유번호증에도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아예 안 쓴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구여부가 의미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기존에 문구를 확인하라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
참고로 고유번호증에 가운데 번호의 의미는 82: 비영리법인, 83: 국가기관, 80: 개인단체 eg. 돌봄센터, 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됩니다.
(면세법인은 비영리기관이 아닌 영리기관)
확인서 서식은 가급적 한국교원대 서식을 사용하고, 1365, vms, 한국장학재단 등 인증된 기관의 자체서식이 있는 경우 대체가능합니다.
교육봉사 학점 수강 신청은 교육봉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학기에 신청바랍니다.
(무분별하게 신청시 아직 학교 통합학사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누락될 수 있음.)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경우 꼭 학과나 학사관리과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고 진행하세요.
학생이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교육봉사활동을 한 후에 인정이 안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감사 때 문제가 되어 졸업 취소가 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학과나 학사관리과에서는 보수적으로 인정해 줄 수 밖에 없으니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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