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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5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작성일 : 조회 : 373 🔗 짧은 주소 보기(Beta)

1. 관련
가. 인권센터-442(2025.02.25.)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자체추진 계획(안)」<총장 결재>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60(2025.01.15.)「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및 ‘24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2. 학내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5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학생) 
나. 개 요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수방법 기타
학부생
(1-4학년)
성폭력
가정폭력
(2시간)
청람사이버접속→개설과목→비정규과목→‘2025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학생)’신청→수강→시험(교육만
족도조사)→이수완료(이수증 별도 제출 없음) ·이수자 마일리지 3점 부여
·미이수자의 경우 기말
고사 성적 열람제한
일반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
정책대학원생
성폭력
가정폭력
(2시간)
방법1) 청람사이버 접속→개설과목→비정규과목→‘2025년 
안전한 대학생활,폭력예방교육(학생)’신청→수강→시험
(교육만족도조사)→이수완료 ※ 이수증 별도 제출 없음
방법2)각 소속 기관에서 교육 이수후 수료증 제출(수료
증 개별제출: 메일송부시 학번, 학과, 성명 기재)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증 가능(성폭력, 가정폭력 명시)
·방법1, 방법2 중 1가지 
선택하여 이수
·인권센터 메일주소
humanrights@knue.ac.kr ·미이수자의 경우 기말
고사 성적 열람제한
다. 이수기간: 2025.4.7.(월)~6.27.(금)까지
라. 협조사항: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이수기간 및 이수방법, 기타내용 안내
마. 문 의 : 인권센터(043-830-47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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