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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인권센터-442(2025.02.25.)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자체추진 계획(안)」<총장 결재>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60(2025.01.15.)「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및 ‘24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2. 학내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5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학생) 나. 개 요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수방법 기타 학부생 (1-4학년) 성폭력 가정폭력 (2시간) 청람사이버접속→개설과목→비정규과목→‘2025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학생)’신청→수강→시험(교육만 족도조사)→이수완료(이수증 별도 제출 없음) ·이수자 마일리지 3점 부여 ·미이수자의 경우 기말 고사 성적 열람제한 일반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 정책대학원생 성폭력 가정폭력 (2시간) 방법1) 청람사이버 접속→개설과목→비정규과목→‘2025년 안전한 대학생활,폭력예방교육(학생)’신청→수강→시험 (교육만족도조사)→이수완료 ※ 이수증 별도 제출 없음 방법2)각 소속 기관에서 교육 이수후 수료증 제출(수료 증 개별제출: 메일송부시 학번, 학과, 성명 기재)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증 가능(성폭력, 가정폭력 명시) ·방법1, 방법2 중 1가지 선택하여 이수 ·인권센터 메일주소 humanrights@knue.ac.kr ·미이수자의 경우 기말 고사 성적 열람제한 다. 이수기간: 2025.4.7.(월)~6.27.(금)까지 라. 협조사항: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이수기간 및 이수방법, 기타내용 안내 마. 문 의 : 인권센터(043-830-47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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