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 / 교육대] 2023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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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 2. 2023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전공에서는 해당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한 내에 붙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23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나. 제출기한: 2024. 6. 7.(금) 다. 제출서류 ※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없는 전공에서는 본 문서 회신(제출) 불요
라. 유의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서식4)는 전공별 취합 후 암호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전공주임교수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별도 송부 요망 - 교육대학원생(특히 논문대체학기 이수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공문으로 제출할 경우, 문서 비공개 및 열람 제한, 열람시암호확인 등 개인정보 보호 설정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부. 2-1.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예정)내역서(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서식) 1부. 2-2.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예정)내역서(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서식) 1부. 3. 전문상담교사 전공과목이수(예정)내역서(서식) 1부.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서식) 1부. 5. 성범죄 등 전력 조회 총괄표(전공용) 1부.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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