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
< 휴학 > 1. 신청 기간 : 2025. 7. 21.(월) ~ 8. 29.(금) ※ 수업일수 1/4선[2025. 9. 24.(수)]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 2025학년도 제2학기 휴학 예정인 학부생 3. 신청 방법
4.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4선[2025. 9. 24.(수)] 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 이후의 휴학은 군입대, 특별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가함 -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한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휴학시기를 기준으로 함 < 복학 > 1. 신청 기간 : 2025. 7. 21.(월) ~ 8. 29.(금) ※ 수업일수 1/4선[2025. 9. 24.(수)]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 2025학년도 제2학기 복학 예정인 학부생 3. 신청 방법
4. 유의사항 - 휴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되면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함 * (휴학사유가 종료된 경우) 학기 개강일[2025. 9. 1.(월)] 이전에 전역한 입대휴학자, 입대휴학 중 조기귀가 조치, 조기전역자 등 - 복학 대상자는 수업일수 1/4선[2025. 9. 24.(수)] 까지 복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하여야 함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됨 -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 기간 내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입대휴학자는 복학 후 휴학이 가능하며, 역복학자의 경우 1학기 복학유예(휴학연장) 신청이 가능함 ※ 미복학자 처리 :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됨 5. 문의처 : 학부 휴학․복학 ☎043)230-3030 / 등록금 납부 ☎043)230-3095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