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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졸업판정(졸업, 수료,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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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판정 판 정 | 내 용 | 졸 업 | 교육과정, 사도교육과정, 교직 적성·인성 검사,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 충족자 ☞ 졸업생(학사학위취득) | 수 료 |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 ☞ 수료생 - 사도교육원 입사, 도서관 이용 등 재학생으로서의 권한 없음 - 다음 학기 등록 불가 |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 학사학위취득(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유예하려는 자 ☞ 학사학위취득(졸업)유예자 또는 수료유예자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는 학기단위로 신청하며 최대 2개 학기 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등록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 (수료유예자) - 등록대상자로 최소 3학점(해당학기 수업료의 1/6) 이상 등록 필수 | 유급 | 교육과정, 사도교육과정, 교직 적성·인성 검사 등 미 충족자 ☞ 재학생 - 등록대상자로 최소 3학점(해당학기 수업료의 1/6) 이상 등록해야 함 - 재학연한은 수업연한(4년)의 2배로 최대 8년간 재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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