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학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 공포 알림
작성일 : 조회 : 147 🔗 짧은 주소 보기(Beta)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 공포 알림

 

1. 관련사도교육원-4777(2025.8.13.)“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지침」일부개정 확정·공포”<총장결재>

2.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개정 이유

 사도교육 대상자 중 재이수생에 대한 정의 신설 및 호실 배정 원칙 등을 입사생 요구에맞게 정비하여 생활 교육 내실화

 2차 BTL(다감관운영 개시('25.9.1.) 및 재정생활관 4개동(신뢰관사랑관다락관청람관철거('25.7~9)에 따른시설 명칭현행화

 비교적 단기간 거주하는 교육대학원생기타 연수생에 대한 사전 준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와 식비 환불 규정 마련 필요

  주요 개정 내용

 재이수생 용어 정의(2) 및 사도교육과정 이수 반영(713)

 - BTL 생활관재정생활관 시설 명칭 정비(3, <별표 1>) 

 입사생 호실배정 원칙 변경(10)

 유연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장수칙을 따로 정해 운영(20)

 식비와 관리비의 환불 기준 원칙 명확화 및 교육대학원기타연수생 등 입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불 기준을 세분화(31, <별표 4>)

 

붙임  1.「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 세칙안 1.

 2.「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개정전문) 1.  .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