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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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 공포 알림
1. 관련: 사도교육원-4777(2025.8.13.)“「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지침」일부개정 확정·공포”<총장결재> 2.「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개정 이유 - 사도교육 대상자 중 재이수생에 대한 정의 신설 및 호실 배정 원칙 등을 입사생 요구에맞게 정비하여 생활 교육 내실화 - 제2차 BTL(다감관) 운영 개시('25.9.1.) 및 재정생활관 4개동(신뢰관, 사랑관, 다락관, 청람관) 철거('25.7~9월)에 따른“시설 명칭”현행화 - 비교적 단기간 거주하는 교육대학원생, 기타 연수생에 대한 사전 준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와 식비 환불 규정 마련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재이수생 용어 정의(제2조) 및 사도교육과정 이수 반영(제7조, 제13조) - BTL 생활관, 재정생활관 시설 명칭 정비(제3조, <별표 1>) - 입사생 호실배정 원칙 변경(제10조) - 유연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장수칙을 따로 정해 운영(제20조) - 식비와 관리비의 환불 기준 원칙 명확화 및 교육대학원, 기타연수생 등 입사 기간 등을
붙임 1.「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 세칙안 1부. 2.「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규정 시행세칙」(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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