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청구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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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 재학생(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 보상한도 - 구내,외 치료비 ; 3백만원, 3백만원/1사고 - 배상책임보험
3. 구비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 2016년 6월 30일 이전 부상은 첨부 파일 1,2(현대해상)에 작성 - 2016년 7월 1일 이후 부상은 첨부파일3(농협)에 작성
②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2016년 6월 30일 이전 부상은 첨부 파일 1,2(현대해상)에 작성 - 2016년 7월 1일 이후 부상은 첨부파일3(농협)에 작성
③ 진단서 ④ 진료비영수증 ⑤ 재학증명서 ⑥ 신분증 사본 ⑦ 통장 사본
4. 보험금 청구 절차 : 구비된 서류를 학과 조교에게 제출
5. 보험금 청구시 참고사항 가. 소멸시효(일반조항 제11조)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지원과 보건진료실(230-3047)로 연락 주세요.
붙임 1.보험금청구서(2016년6월30일 이전 부상자) 2. 개인신용정보조 회동의서-현대해상(2016년6월30일 이전 부상자) 3. 보험금 청구서 양식(2016년 7월 1일 이후 부상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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