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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청구절차 안내
작성일 : 조회 : 1,162 🔗 짧은 주소 보기(Beta)

1. 가입대상

 : 재학생(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 보상한도

 - 구내,외 치료비 ; 3백만원, 3백만원/1사고

 - 배상책임보험

 

3. 구비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 2016년 6월 30일 이전 부상은 첨부 파일 1,2(현대해상)에 작성

 - 2016년 7월 1일 이후 부상은 첨부파일3(농협)에 작성

 

②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2016년 6월 30일 이전 부상은 첨부 파일 1,2(현대해상)에 작성

 - 2016년 7월 1일 이후 부상은 첨부파일3(농협)에 작성

 

③ 진단서

④ 진료비영수증

⑤ 재학증명서

⑥ 신분증 사본

⑦ 통장 사본

 

4. 보험금 청구 절차

 : 구비된 서류를 학과 조교에게 제출

 

5. 보험금 청구시 참고사항

 가. 소멸시효(일반조항 제11조)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지원과 보건진료실(230-3047)로 연락 주세요.

 

 

붙임 1.보험금청구서(2016년6월30일 이전 부상자)

       2. 개인신용정보조 회동의서-현대해상(2016년6월30일 이전 부상자)

       3. 보험금 청구서 양식(2016년 7월 1일 이후 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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