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청구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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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 재학생(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 보상한도 - 구내,외 치료비 ; 3백만원, 3백만원/1사고 - 배상책임보험
3. 구비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양식(붙임 참고) : 학과사무실에서 작성 ② 진단서 : 최초 진료 시 의사 소견서 발급(진료받은 의사에게 문의하면 발급해줍니다.) ③ 진료비영수증 :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 ④ 재학증명서 : 학교 본부 또는 도서관 1층 기계에서 발급 ⑤ 신분증 사본 : 서류 제출 시 지참하여 학과에서 복사 ⑥ 통장 사본 : 서류 제출 시 지참하여 학과에서 복사
4. 보험금 청구 절차 : 구비된 서류를 학과 조교에게 제출
5. 보험금 청구시 참고사항 가. 소멸시효(일반조항 제11조)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지원과 보건진료실(230-3047)로 연락 주세요.
붙임 보험금 청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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