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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학칙(2022.12.01.)>
제62조의 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학칙 제62조 및 제63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졸업 직전 학기까지의 과정을 이수하고 조기 취업한 자의 수업 및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2022.12.01.)>
제38조의 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① 조기취업자란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 중 취업으로 인해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17. 1. 25.>
② 조기취업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출근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38조 및 제53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자의 수업, 시험, 성적 평가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업은 인터넷, 이러닝, 과제부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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