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공결승인신청서(개인)
작성일 : 조회 : 724 🔗 짧은 주소 보기(Beta)

 

1

공결 승인 절차

 

 

유발생 해당 학생이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학과에 공결신청서 제출*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승인 요청 학장 최종 승인 교과목 담당 교원에 통보

 

* 사유 발생일 사전이 원칙이되, 사후로 받을 경우 사유 종료 10일 이내(사유 종료일 제외)학과장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

 

 

2

사유별 공결 인정 내용

 

 

사유 구분

인정 범위 등

제출 서류(증빙 서류)

총장 인정 공적 행사

학교에서 주최하는 공적 행사

(해당부서에서 공결 승인 요청 공문 발송된 경우만 인정)

- 관련부서 공문 시행(참석 학생 의 수업 일정 확인, 취합하여 소속 대학으로 공결 요청 공문 시행)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 병역법에 명시된 각종 검사 및 훈련

관련 증빙 서류(소집명령서, 훈련필증, )

교육실습 참가

교육실습기간(1, 2학기)

별도 증빙 불필요

경조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

- 관련 증빙 서류(혼인, 출산, 사망 등)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

- 총 수업일수(교과목당은 수업시수) 1/4이내 인정

생리 공결은 월 1일 초과 불가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학교 인근 병원의 단순 진료 장시간 공결 지양

- 생리공결 증빙서 불필요

- 코로나 관련

. 백신접종: 접종 당일(증빙 첨부)

-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증명서 등

. 확진: 검사일+격리기간

- 법정 감염병: 양성 확인 서류 또는 보건당국 문자

. 확진 후 유증상: 증빙서에 표기된 기간

- 유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진료확인서 등(유증상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표기)

[불인정 사례 예시]

. 미용목적의 시술, 수술, 시력교정 수술 등(성형, 치아교정, 모발이식 등)

. 질병의 예방 목적 진단/검진/진료(스케일링, 건강검진 등)

 

 

3

관련 규정(학사관리규정 참고)

 

 

39(공결) 학생이 다음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개정 2013. 6. 4., 2013. 7. 17., 2019. 3. 1.>

1.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개정 2013. 7. 17.>

2.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3.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개정 2013. 7. 17.>

4.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개정 2013. 7. 17., 2020. 1. 6.>

5. 경조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신설 2013. 7. 17.>

6. 질병, 부상, 법정 감염병,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하여 총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신설 2013. 7. 17., 개정 2019. 3. 1., 2020. 1. 6., 2020. 6. 8.>

7.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신설 2013. 7. 17.>

공결을 원하는 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공결 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사유 종료 10일 이내에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6. 4., 2020. 1. 6.>

학장은 공결을 승인하면 이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2013. 7. 17.>

 

메일 제출 : knuemath01@naver.com 

제출 뒤 학과사무실로 꼭 전화주세요.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