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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인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4월24일까지) 과사로 학점인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이수(예정)내역」양식 파일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이번 주 내에 탑재 될 예정입니다. 학점인정을 받은 후 본인의 학점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이니 작성 후 보관하여 이 후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학번, 이름, 파일명을 기재하여 limmy123@knue.ac.kr 로 요청하기 바랍니다.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제출 안내
2010학년도 대학원(교육대학원 포함) 입학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대학원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해당 학생은 전공사무실에서 인정과목을 확인하고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10학년도 대학원(교육대학원 포함) 입학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가.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실라버스 또는 강의계획서 [과목명만으로 전공과목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 학점인정서 작성 후 교과목담당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
3. 제출기한
❍ 대학원생 : 2010. 4. 24.(금)까지
4. 학점 인정 범위 및 제한
❍ 학점 인정 범위 : 대학, 대학원,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중 취득하고자하는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영역 학점
❍ 학점 인정 제한
➤ 전공과목 학점 인정 제한
가.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이나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함
나. 타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이 본교 교육과정의 전공과목에 없어도 취득하고자하는 표시과목과 같은 전공영역에 해당되면 모두 인정 가능(본교 교육과정 미존재 교과목번호 : 900-000)
➤ 교직과목 학점 인정 제한
가.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나. ‘교육학과’를 주․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단,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해당 학생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이수(예정)내역」【별첨1】을 작성하여 수강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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