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제1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특강 실시 알림 | |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이수 기준 (원칙)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인 대학원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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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제1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특강 실시 알림 | |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이수 기준 (원칙)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인 대학원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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