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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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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이수 안내>

 교육대상

 1) 교직원기관장고위직(전임교원․사무관 이상), 강사조교직원

 2) 재학생

 ※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강방법을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수강 지도 요청

 교육기간2025. 3. 4.()2025. 12. 31.()까지

 수강방법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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