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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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가. 교육대상 1) 교직원: 기관장, 고위직(전임교원․사무관 이상), 강사, 조교, 직원 2) 재학생 ※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강방법을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수강 지도 요청 나. 교육기간: 2025. 3. 4.(화)∼2025. 12. 31.(수)까지 다. 수강방법: 청람사이버를 통한 원격교육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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