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원 재입학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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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우리 대학원․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 중 자퇴, 미등록, 미복학, 성적경고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재수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2. 추진일정 가. 신청서류 접수 : 2010. 6. 21.(월) ~ 7. 2.(금) 나. 대학원위원회 심의 : 2010. 7. 5.(월) ~ 7. 14.(수) 다. 신청서 및 심의결과 제출 (대학원 → 학사관리과) : 2010. 7. 15.(목) 라. 최종 재입학 승인 : 2010. 7. 30.(금) <예정> 3. 대상 및 제외자 가. 재입학 대상 본교에 재적하였던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수학을 하고자 하는 자 나. 재입학 신청 제외자 ① 징계에 의한 제적자 ② 재학연한 초과자 ③ 재입학 또는 복적하였던 자 중 제적된 자 4. 신청서류 접수 가. 기간 : 2010. 6. 21.(월) ~ 2010. 7. 2.(금) 나. 장소 : 각 전공 사무실 5. 재입학 신청 및 구비서류 가. 재입학원 1부 <서식 1> 나. 수학계획서 <서식2> 다. 재입학 허가 심의서 1부 <서식 3> 라. 서약 및 연대보증서 1부 <서식 4>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재직증명서 1부 <교육대학원만 해당> 6. 재입학 선발 기준 가. 재입학 가능 여석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수학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순으로 선발함. 1순위 : 미복학․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2순위 : 성적경고로 제적된자 3순위 : 자퇴한 자 나. 경합이 있을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평점평균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7. 재입학 학과․학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로 허가 가능 8. 재입학 가능인원 ※아래 명시되지 않는 대학원ㆍ학기는 재입학 선발여석 없음
9. 기타 유의사항 가.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 재입학자가 제적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교육과정에 의거 통산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잔여이수학점은 재입학 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단, 재입학 후 이수하는 학점과 통산하여 졸업학점으로 인정함.) 나. 재입학 취소 재입학자는 등록금 납부에 관한 제 규정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야 하며, 미납 시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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