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학년도 2학기 휴복학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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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휴․복학 안내 1. 휴․복학 기간 : 2010. 8. 2.(월) ∼ 8. 29.(일) ※ 2010학년도 제2학기 개강일 : 2010. 8. 30.(월) 2. 대 상 : 2010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휴․복학 예정자 3. 문의처 가. 학 부 생 : 학사관리과(043-230-3219) 나. 대학원생 : 대학원 교학실(043-230-3325)
■ 휴 학
■ 복 학
3. 유의사항 가. 휴 학 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됨. ② 일반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통산하여 대학(6학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4학기), 대학원 박사과정(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4선(2010. 9. 24.(금))까지 휴학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 이후의 휴학은 군입영,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가함. (교육대학원은 2010학년도 제2학기 출석수업 1/4선 2011. 1. 12.(수)까지 휴학신청가능) ④ 일반휴학 후 군입영하는 자는 입영일자가 확정되면 반드시 입대휴학대체로 변경하고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복 학 ① 2010. 8. 31.일자로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는 당해 학기 휴․복학 기간내에 복학을 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② 복학 대상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2010. 9. 24.(금))까지 복학을 필하여야 함. ※ 복학생 수강신청기간 : 2010. 8. 30.(월) ∼ 9. 3.(금) Tel)043-230-3321 4. 미복학자 처리 가.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65조 제1호, 대학원 학칙 제27조 제1호, 교육대학원학칙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됨.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미복학으로 제적될 경우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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