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파견교사 복무관리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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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특별전형으로 파견한 교사의 연수기간 중 복무관리 운영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특별전형으로 파견한 교사(특별연수자) ※ ’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적용범위) 특별연수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 (복무 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공무국외출장, 영리업무, 겸직허가, 외부강의 등
◦ (적용법규 및 기준)「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을 따름. 단, 국가공무원, 교원 그리고 학생의 중복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적용법규의 상충 부분은 연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 마련 해당자는 첨부된 '특별연수생(파견교사) 복무관리 운영' 파일의
세부사항 및 행정사항을 꼭 미리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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